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일가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73년 전후 남파 간첩과 접촉해 북에 다녀오거나 여수 거문도 일대에서 각종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증거 수집이 위법했고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백 진술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