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치안감에 징역 4년을, 승진을 청탁한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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