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식육식당이 잔반 재사용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광주 남구청이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곳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식자재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육 취급 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남구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한식·식육 일반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사항을 4가지를 적발했습니다.
위생모·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를 하거나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돼지갈비 등 식육 100g당 가격을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식료품을 보관하는 조리장·냉장고 등의 위생 상태를 불결하게 관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남구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15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유명 식육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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