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배우자와 20년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오랜 세월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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