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들이 몸을 차량 창문 밖으로 내미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10대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렌터카 운전자 19살 A군에게 벌점 10점·범칙금 4만 원 납부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18살 B·C군은 훈방 조처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쯤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동승자인 B·C군이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밀고 고성을 지르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지 않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운전면허를 따고 렌터카를 몰아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2차례 이상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민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하지만, 행위가 반복·지속되지는 않아 경찰은 난폭운전 대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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