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구속기소가 된 피고인은 두 달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인 장 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김 씨는 자택인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구속된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편, 김 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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