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아침 7시 50분쯤 춘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이에 앞서 A씨는 범행 6시간 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아내에게 2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아들이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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