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신고?'..마약 취해 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댄 30대 남성

작성 : 2024-09-02 14:31:54
▲ 일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경찰서 주차장에 차량을 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당시 정문 초소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열린 창문으로 차량 안에 다수의 주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과 강력팀에 전달했습니다.

마약에 취해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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