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 30대..배달음식 받을 때 침입했나

작성 : 2024-09-04 17:31:08
▲ 자료 이미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36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해당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수일 전 이별을 통보받자,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오랜 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 머물렀으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와 교제하는 1년 동안 경찰에 "A씨의 목소리가 무섭다",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등의 신고도 3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다툼이나 이별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21년 1만 538명에서 2022년엔 1만 2,828명, 지난해엔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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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천
    정희천 2024-09-05 05:17:45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은데
    순간의.선택이 평생을 망쳐 놓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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