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얼굴 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학교 피해자 20여 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아 '텔레그램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입니다.
광주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분석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A군이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의 허위 영상물 사건을 수사해 4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10~20대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4건도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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