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A씨는 말다툼을 한 뒤,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로 B씨를 옮겨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그대로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50년 된 친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이후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14:32
공공기관이 고인돌에 '쇠못' 쾅..뒤늦게 안내문 등 조치
2024-12-26 14:22
"내 남친과 성관계하고 용돈 벌어" 친딸에 패륜 제안한 母
2024-12-26 11:32
"우리 부모 욕해서"..생후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2024-12-26 11:21
"돈 내놔!" 20대 협박해 현금 빼앗은 10대들 검거
2024-12-26 10:39
병무청, '근태 논란' 송민호 경찰에 수사 의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