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22일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2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방치하고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유기한 A씨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범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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