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의 다른 아이돌 그룹 매니저 등에게 인사를 했다가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하니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아이돌그룹 멤버와 그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도어 대표에게 알렸지만, '증거가 없다'는 식의 답을 들었다면서 "저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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