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판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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