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된 유 씨를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과 유 씨를 각각 1차례씩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 씨 측 변호인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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