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된 유 씨를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과 유 씨를 각각 1차례씩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 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유 씨 측 변호인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