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2년간 10회 이상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4개월간 정상 근무를 하고 퇴직금까지 전액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21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의 불법 촬영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2년여에 걸쳐 11차례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해제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 A씨는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8월 직위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4개월간 정상 근무했고,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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