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검찰이 구청장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박 구청장은 핼러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이 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유입을 막고 인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용산구에는 이를 할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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