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평등소송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2명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꾸렸으나 구청 측은 이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앞서 정자 기증을 통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세연·김규진 부부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자리에 용기를 내 나오게 된 이유는 딸을 위해서"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세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소성욱 부부도 참여했습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결혼이 보장하는 보호와 존중, 존엄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이웃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동성 부부들이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소송에 나선 만큼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모두 6개 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등 11개 사건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모두의결혼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성 간 혼인이 성립함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됐고, 지난 7월엔 대법원 역시 동성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이미 한국 사회는 혼인평등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성소수자의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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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로그아웃각 나라에는 자국법이라는게 있다. 인도에가면,, 소를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면 처벌을 받는등,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한 나라도 있다.
그러니... 한국에서 이러지 말고,,, 동성의 결혼이 합법인 나라로 이민을 가라.. 그럼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거다...
이제 곧 세상은 종말이 올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것입니다
순리대로 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