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40년지기 상해치사 50대 징역형

작성 : 2024-10-27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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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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