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27살 A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A씨는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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