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던 신입 공무원 8명이 강의실을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6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씨를 포함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벗어나 무단결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A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신임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으로 A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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