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 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정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이라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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