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에게는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변호인도 불법 계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 김정은 변호사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봤다. 잘못된 판단으로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특히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강경 진압이 시작되면서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주민들이 무차별 학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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