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골의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계엄 수업'이 진행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간밤의 계엄 사태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계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씨가 교실로 들어선 순간 한 아이가 "선생님,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말했고, 그는 '김선생님법'을 만들어 아이들을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씨는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 거야. '김선생님법 1호,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 모두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단당할 거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친구를 때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나빠. 김선생님법 2호, 친구를 때린 사람은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안 지키면 내가 처단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처단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다른 아이가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닫고 무거워진 교실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김선생님법은 '친구를 때린 사람은 급식을 꼴찌로 먹는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 점심 놀이 시간 없이 교실에 와서 수업받는다' 등 6호까지 늘어났습니다.
법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이 자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자, 6학년 선배들이 교실을 찾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임에 못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들은 김씨와 미리 짜놓은 대로 "김선생님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2학년 아이들은 쉽사리 외치지 못했으나, 6학년들이 다시 한번 "김선생님을 몰아내자"라고 크게 외치자 따라서 소리치며 학생 자치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2학년들은 '우리반법'을 함께 제정해 김선생님법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흰 종이 위에 '김선생님법을 만들 수 없다' '선생님은 바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맞아야 한다'라는 우리반법 3개 조항을 적었습니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어려도 어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조단비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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