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단독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섯 달 동안 삼청교육대에 불법 연행·구금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