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병의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심정지에 빠진 40대가 대학병원 치료 도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모 내과의원 의사 A씨 등 의료진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 내과의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위장 내시경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의식 불명에 빠뜨려 13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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