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뻘 되는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 하면 말동무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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