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강원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춘천의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C 회사가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하는 등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9년 9∼10월쯤 C회사가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해서 준 공문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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