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단에 있는 방위각 시설에 대해 다른 국내 공항에도 같은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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