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김규나 작가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규나 작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0만 원 벌금도 아깝지만 죄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작가로서 불의한 시대를 인정하기 싫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작가는 지난 2024년 10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수상을 폄하했습니다.
며칠 뒤엔 5·18을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며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되어버렸다"고 폄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김 작가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김 작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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