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투찰률도 98%로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브랜드 업체는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대표자명을 변경해 운영하며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광주 중·고교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고,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모임은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했다"면서 "투찰률이 90%를 넘고 금액 차이가 근소해 실질적으로 경쟁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복 입찰 전수조사와 함께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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