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본격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징역 23년' 한덕수 형사12부로

작성 : 2026-02-23 15:21:01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내란 본류 사건, 이번 주중 항소내란재판부로
▲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이 고법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징역 30년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본류사건의 항소심도 특검과 변호인 측이 이번 주 중 항소하면 역시 서울고검의 두 내란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둘러싼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핵심 쟁점의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계엄 모의·준비 시기, 장기 독재 계획 여부 등과 맞물려 형량 산정에 중요 변수로 손꼽힙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며 장기 독재를 노리고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성 시점과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정한 것과도 연결되는 만큼 2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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