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3억 7천 받고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18억원

작성 : 2022-10-04 10:53:54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된 킴 카다시안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SNS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각) 성명문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대가로 운영사로부터 26만 달러(약 3억 7,544만 원)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건거래위원회는 카다시안이 벌금 126만 달러(약 18억 1,944만 원)를 납부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불법 광고)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특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었다"며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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