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국전력이 3년 전 전력사용량 측정이 잘못됐다며 나주의 한 업체에게 추가 요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추가요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수백만 원의 요금을 또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반발하자 한전은 실수는 인정했지만 추가 요금은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황당한 요구에 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겠고 밝혀 결국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나주의 한 건물 관리회사는 지난 6월 한전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전기 사용량을 잘못 측정해 요금을 적게 부과했으니 실제 사용량에 맞게 추가 요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관리회사가 3년 전 이미 한차례 추가요금을 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권중 / 건물 관리 대행사
-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죠. 보시다시피 공문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서 다 찾았죠. 그랬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말이 되나."
한전은 2021년 4월, 이 회사가 관리하는 빌딩 2곳에서 2021년 3월까지 16개월간 사용한 전력량이 잘못 측정됐다며 추가요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바로 다음 달인 2021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추가 요금 1,500만 원을 분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 이 추가요금조차 적게 계산됐다며 950여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해 온 겁니다.
▶ 인터뷰 : 김권중 / 건물 관리 대행사
- "추가 사용량에 대한 요금까지 다 확정해서 우리에게 청구를 받아갔으면 그렇게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 협정을 스스로 파기하고 3년 뒤에 무조건 납부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전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추가요금 계산이 잘못됐고, 해당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수는 인정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한전을 상대로 건물 관리회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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