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인원을 46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한 업체로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며, 노동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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