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현금 훔친 현직 경찰관 해임

작성 : 2023-08-23 21:15:20 수정 : 2023-08-23 21:25:25
술에 취한 채 주차된 차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이 해임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현금 15만 원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 다르게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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