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2차 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김수연씨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털어놓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가명) / 5·18성폭력 피해자
- "앞에 선생님도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끌어줬었거든요.. 이렇게 구술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개정된 5·18보상법으로 김 씨와 같은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피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에 접수된 신청은 모두 11건으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추정하고 있는 관련 피해 건수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상 심의 과정에서 트라우마로 각인된 기억을 반복해 말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40여 년 전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수정 / 광주전남여성연합 대표
-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자기의 경험을 증언해야 되는 건 고통이죠 고통. 그것도 폭력이었는데.. 성폭력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광주시의회 5·18특위가 피해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정다은 / 광주광역시의원
-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권리 보호를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5·18민주화운동 #5·18보상법 #계엄군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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