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감 봐주는데 인사 안 해?" 사법경찰 수사권 오남용 드러나

작성 : 2024-01-18 21:11:04 수정 : 2024-01-18 21:21:43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의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모두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법률대리인으로 직접 보고 들은 사법경찰들의 수사 내용입니다.

▶ 싱크 :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
- "피의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수사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법경찰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고, 1년 8개월 넘게 사건을 방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광주·전남 사법경찰 650명을 평가해 사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싱크 :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에 있어 수사관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도리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우수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지역 사법경찰관 3명과 광주 동부경찰서, 전남 무안경찰서가 우수 경찰과 관서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가 보다 공정한 수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변호사 #경찰 #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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