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지와 독려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고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군민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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