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동별로 2개 이하 설치로 제한했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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