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폐지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광주YMCA와 광주여성민우회, 경실련 등 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광주시민사회'는 오늘(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조례 폐지청구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데도 광주시의회가 이를 적극 수리한 것은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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