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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