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인 학대 부실조사..요양시설 폐원 부당"

작성 : 2024-07-25 21:11:56
법원이 노인 학대 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법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기관을 폐원하려고 내린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복지법인이 무안군수를 상대로 장기 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없던 걸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복지법인의 노인 학대·방임 의심 사례 31건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학대 고의성과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폐원시키면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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