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