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중복 참여를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 의견과 안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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