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 : 2016-07-29 09:07:01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직 채용 시 지역인재 권고 비율인 3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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