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에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개정 광주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초라한 현재의 지방분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천명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3대 권한의 이양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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