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남 지역 선거사범 91명이 단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등의 혐의로 모두 91명을 단속하고 이중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안을 보면 금품 제공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21명, 사전선거운동 7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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