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각종 규제 해결 속도내는 AI 클러스터 조성

작성 : 2020-01-19 19:18:50

【 앵커멘트 】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데이터3법 개정안까지, 각종 규제가 해소되면서 광주시의 인공지능 선도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 산업 등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혀왔습니다.

기존법상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필수 데이터인 개인정보와 생명윤리, 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정보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과 연구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또, 기업은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정보통신망법'으로 관리되던 개인정보 관련 내용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 권한도 확대됩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업적인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 가능해집니다.//


각종 규제가 잇따라 풀리면서 광주시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에 앞서 지난달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3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부지 문제가 정리됐고, 올해부터는 집적단지 조성 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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