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위반한 교회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산구의 한 교회가 50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겨 신도 190여 명과 수요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회에 대해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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